
(대구=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올 2학기부터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11일 교육부는 "8월 말 마련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이 내용이 반영되면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행동을 할 경우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해당 고시가 발표되면 7개 시·도(경기· 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가 시행 중인 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