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에서 학폭 반영 비율은…감점기준·반영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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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종합에서 학폭 반영 비율은…감점기준·반영여부 불투명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3.03.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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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구=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대입 수시 전형에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대학도 명확한 감점 기준이 없거나 감점 여부가 불투명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전형에서 학폭의 반영·감점 여부가 대학 자율이기 때문인데, 교육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3학년도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62개 4년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129개 중 학폭 이력이 반영되는 전형은 전체의 86%인 111개였다.

거꾸로 14%인 18개 전형에서는 수시 학종에서조차 학폭 징계 조치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셈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까지 포함하면 수시 학종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교협이 취합한 자료에서는 학종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학폭의 반영 여부나 감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대학도 다수 있었다.

이를테면 A대학의 경우 대교협 제출 자료에는 학종에서 '정성평가' 방식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실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 관계자는 "학폭 이력에 대한 명확한 감점 기준은 없지만 전학 등 가해자 조치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열어 정성평가를 하게 된다"며 "학폭 이력이 전형에 반영된다고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B대학도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이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한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감점 기준을 갖고 감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은 학폭 가해자가 지원할 경우 '인성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B대학 관계자는 "정성평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쉽지 않다. (학폭이 발생한) 상황, (학폭 발생 전후 지원자의) 행동 등을 모두 반영해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C대학 역시 감점 기준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D대학의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는데,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감점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학 관련 정책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E대학의 경우 학폭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정상평가·감점·결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대학 관계자는 "학폭 가해자가 지원하면 가해자의 출신 고교의 협조를 받아 사실 확인을 한 뒤 가해자에 대한 처분 수위에 따라 심의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결격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학폭 이력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학폭에 따른 고등학교의 처분이 사법시스템처럼 명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학교·사안별로 편차가 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9호)를 감점 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종의 공정성·객관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폭 여부 등을 평가할 때 다단계·다수 평가를 한다면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또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통일성을 제고하려면 교육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권고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송 위원은 "학부모가 과반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도 법조인·경찰 등의 비중을 크게 높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징계기준도 보강해 학폭위 의결의 전문성·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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