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교육청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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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하기로
  • 대구교육신문 김종오 기자
  • 승인 2022.04.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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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CI (출처=교육부)
교육부 CI (출처=교육부)

(세종=대구교육신문) 김종오 기자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기존 확진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논란에 대하여 기존의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중, 고등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중간고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들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여러 요구와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과 집중 협의를 위해 긴급 비상 점검 지원단 회의를 8일에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확진 학생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경우 말 그대로 '내신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입시 전문가들은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기말고사 인정점수 활용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입시 변별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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