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필독) 교육부, 달라진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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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필독) 교육부, 달라진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1.10.2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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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수능에서 232건의 부정행위 발생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 강화
- 수험생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철저한 숙지 필요
사진=교육부 보도자료
사진=교육부 보도자료

(대구-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하였다. 수능에서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변화된 시험 환경으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교육부 보도자료 요약>

□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장 환경 조성

◦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 각 시험장 마다 시험실(교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실에 비치된 기존 기자재나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수험생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 각 교시 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 각 시험장마다 지역 내 경찰력을 지원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여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 필요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

(시험 중 적발 시 압수 조치되는 물품 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예시)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사진 = 교육부 보도자료
사진 = 교육부 보도자료

*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 예시

부정행위 적발 사례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례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3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5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부정행위 적발 사례②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6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부정행위 적발 사례③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 과목씩 차례대로 응시해야하며, 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7-1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7-2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8-1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사례8-2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삭제 또는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부정행위 적발 사례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9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수능 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경찰 수사, 재판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되었음

(대구-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edudaegu@edu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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