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메시지도 증빙 가능, 세금 절세 필수 꿀팁은?...박현수 세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조사비 증빙서류(청첩장, 부고.승진.개업 등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 기타간이영수증(택배, 퀵서비스, 주차영수증 등) 잘 챙겨야 - 학원의 경우 경비 이용 증명만 되면 절세 효과 극대화...사람을 사용한 경우 인건비 계좌이체내역서 - 교육 단체, 기관 및 학원의 경우 전문 회계사 이용하는 것이 좋아...환급 항목을 잘 아는 전문 회계사 도움받는 편이 유리
(대구=대구교육신문) 박현수 세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는 것일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분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평소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이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신고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종합소득세신고는 고등학생이 미적분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숙제일 것입니다.
이에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본인의 신고유형과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대상자, 기준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대상자 총 4가지가 있으며, 신고에 있어 단순경비율대상자가 제일 간편하고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제일 복잡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한 종합소득세신고안내정보에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총수입금액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는 국세청 전화(1544-9944)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전화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세무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대상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많을 경우 세금이 많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과 상담을 하신 후 직접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대상자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시 어떤 서류들을 전달하여야 가장 적은세금으로 신고가 가능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는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하므로 누락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기 서류 외에도 절세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결국 서류를 준비하는 사업자의 세심함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세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이사 박 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