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학원비는 어떻게 되나요?...학원도 학부모도 서로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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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학원비는 어떻게 되나요?...학원도 학부모도 서로 눈치만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0.03.0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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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학원 온라인 수업의 경우 수강료의 25%만 받는 경우도
학원과 학부모들이 동시에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 수업 대체 인정하는 경우에만 수강료 징수 가능
숙제 검사, 교재 배부 명목 수강료 징수 불가능, 해당 교습 시간 중 수업을 해야
일선 학원은 임대료와 강사 임금 등 제반 비용은 그대로, 경영난 가중 심화
대구 지역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절실해, 10시 규정 한시적 완화 요구 목소리도
대구 수성구 지역 학원가 골목. 대구교육신문DB
대구 수성구 지역 학원가 골목. 대구교육신문DB

(대구=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코로나 19에 따른 대구 지역 학원가의 휴원 기간이 한정 없이 연기되고 있다. 대구 지역 학원가의 경우 2월 25일 전후로 휴원에 들어가 현재까지 휴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학원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강료와 관련해 눈치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대구 상인동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 A씨는 “학원은 휴원해도 선생님들은 다 정상 출근해서 카톡으로 애들 숙제 확인도 해 주고, 휴원 기간 중 배부할 교재도 만듭니다. 더구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리려면 정규 수업하고 똑같은 힘이 듭니다. 여기에 계시는 강사선생님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반면 상인역에서 만난 고 1학생을 둔 학부모 B씨는 ”휴원 기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원이 쉬는 것이고 애들이 직접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닌데, 수강료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특히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럴 거라면 인터넷 강의를 듣지 뭐하러 학원을 다니나요?”라고 말했다.

대구 범어동 학원가.대구교육신문DB
대구 범어동 학원가.대구교육신문DB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 기간 중 수강료 납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학원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색한 기류가 최근 대구 학원가에서는 흐르고 있다. 원래 학원의 환불 원칙 및 수강료 기준은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제 3항 관련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지막으로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라면 원칙적으로 학원은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 등의 수강료 환불 규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법률 시행령 제 19조 제 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 비고’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즉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대구 경신고 주변 학원 골목. 대구교육신문DB
대구 경신고 주변 학원 골목. 대구교육신문DB

따라서 학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공지를 해야 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즉 수강생 측에서 온라인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강행해도 수강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강생이 온라인 수업 학원 측의 공식 공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교습행위로 볼 수 있다. 즉, 학원과 학부모님과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관계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학원의 일방 통지 혹은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정규 수업을 대체하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분에서 학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영상 갈무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분에서 학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영상 갈무리.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지역 학원과 교습소 등 7천441곳 가운데 6천982곳이 휴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학원 4천132곳 가운데 3천784곳, 교습소 3천309곳 가운데 3천198곳이 문을 닫고 있다. 정부 및 대구교육청은 나머지 학원·교습소에 대해서 강하게 휴원을 권고하고 있는 중이다.

대구교육신문(www.edu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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