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최근 발표한 정부의 학교 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학 입학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학폭 가해자들의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학(8호)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심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8호 처분 미만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심판 청구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13일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5년 동안 대학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대학들은 경중에 따라 대입 전형 반영 정도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학일수록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는 형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학폭위가 전학(8호) 처분을 결정할 경우 가해자 측은 행정 소송·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송 위원의 분석이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학폭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현황을 정리한 결과 8호 처분인 전학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951건, 2072건, 2127건, 667건, 999건, 438건으로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한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한 건수는 2020년 587건, 2021년 932건, 2022년 1133건이었는데, 전학 조치 건수가 증가한 것과 비례해 증가했다. 특히 전학 처분이 대입에 치명적일 경우 행정심판·소송 건수는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학 처분 미만의 처분을 받는다면 오히려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은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 1년은 대학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이후 중간 삭제가 가능하다"며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야 하고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반성하면 졸업 시 삭제' 형태"라고 했다.
송 위원은 "4~7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폭 조치사항을) 중간 삭제하기 위해서는 불복절차를 밟지 말아야 하고, 피해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불복절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