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정시 전형 반영…학생부 보존기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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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입 정시 전형 반영…학생부 보존기간 4년
  • 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승인 2023.04.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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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유기홍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유기홍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3.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구=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이제 대입에서도 학폭 가해자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대입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학폭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현재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지만 앞으로는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학폭 조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된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전형에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학폭 조치 사항의 대입 필수 반영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학폭 조치 사항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에 대한 학생부 보존 기간은 현재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전 학교 내 심의기구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에 대한 삭제 요건도 강화된다.

심의기구는 피해 학생의 동의 확인서, 가·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정 전에는 가해 학생이 자퇴할 수 없도록 했다.

학폭위에서 전학(8호) 조치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보완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데, 즉시 분리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가 추가된다. 출석정지도 '학폭위의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해진다.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요청권도 부여한다.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6호) 또는 학급 교체(7호)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 심판·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 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또 집행 정지로 조치가 보류된다고 해도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학생에게 심리상담, 의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도 도입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 학생 전문지원기관을 올해 303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등과 연계해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 학생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 학생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된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단위 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한다.

교원이 학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교원의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한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감지하는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가부), 스마트 안심드림(방통위), 솔로봇(여가부)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그간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진 교권도 강화해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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