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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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육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공고
  • 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승인 2022.11.0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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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17.(목) 24,362명(전년도 대비 800명 감소)
- 49개 시험장(1,127개 시험실), 2개 별도시험장(확진자 등 격리자 시험장),
1개 병원시험장(입원치료 시험장)
- 성적 통지 : 2022. 12. 9.(금)
대구시 교육청(사진=대구교육신문)
대구시 교육청(사진=대구교육신문)

(대구=대구교육신문) 김하윤 기자 - 대구시 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구 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에 따른 공고를 하였다.  공고한 내요을 요약하면,

 

□ 일시 : 2022. 11. 17.(목) 08:40 ~ 17:45 (입실 완료 시각 : 08:10)

□ 경북대사대부설고 등 49개 시험장, 1,127시험실, 24,362명 응시

- 전년도 대비 시험실 35실 감소, 수험생 800명 감소(재학생 1,470명 감소, 졸업생 564명 증가,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106명 증가)

□ 별도시험장 설치 : 확진자 등 격리자 수험생 응시 시험장 지정(2개, 기관)

□ 병원시험장 지정 : 입원 치료 수험생 응시 시험장 지정(1개 병원)

□ 시험실 감독관 등 관리 요원 5,048명 위촉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사항

- 수능 3일 전 고교(1,2,3학년) 원격수업 전환권고 [2022.11.14.(월)~11.16.(수)]

- 시험장 사전 사후 방역, 점심식사용 칸막이 사용, 수험생 마스크 착용

- 시험실 당 최대 수용 인원 24명

- 유증상자는 분리시험실, 격리자는 별도시험장, 입원 치료자는 병원시험장 응시

□ 전년과 달라지는 부분

- 확진자의 경우 병원시험장이 아니라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 병원시험장은 의사 소견에 따라 응시 가능한 입원 치료 수험생 응시 지원

□ 성적 통지 : 2022. 12. 9.(금)

3. 방역 대책 주요 사항

가. 사전 방역 조치

o 확진자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3일 전(2022.11.14.∼11.16.) 전체 고교(고3·고2·고1) 원격수업 전환 권고

o 시험장 학교 시험실 점검·사전소독· 종이 칸막이(점심시간용) 준비 등 방역조치

o 확진자 등 격리자 수험생 대상 별도시험장(2곳) 지정하여 설치하고(최대 600명) 수험생은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청, 소방본부 협조로 구급차 지원

o 병원 입원 치료 수험생 대상 병원시험장(1곳) 지정하고 수험환경 조성

나. 시험 당일 방역 조치

o 일반시험실 마스크 착용, 감독관 마스크 및 장갑 착용

o 일반시험장 내 분리시험실, 별도시험장 감독관 4단 방호복 착용(마스크, 안면보호구(또는 고글), 방수성 긴팔가운, 장갑) 후 감독업무 수행

o 병원시험장 감독관은 해당 병원 지침에 따라 별도 방호복 착용

o 유증상, 확진자 등 격리자 수험생용 답안지는 비닐봉투 밀봉 후 소독 후 별도 수합

다. 사후 방역 조치

o 시험장학교 시험실 사후 소독

o 유증상 및 확진(입원 치료 포함) 수험생 대상 감독 인력의 경우 사후 14일간 모니터링, 유증상 시 보건소 및 병․의원 통해 신속항원검사 받기

o 수험생은 수능 이후에도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대학별 평가를 준비토록 지도

4. 수험생 유의․당부 사항

가. 예비소집[2022. 11. 16.(수) 13:00]에 반드시 참석할 것

o 수험생 유의 사항 숙지

o 수험표 수령, 시험장 및 시험실 확인(교통편, 소요 시간 파악)

o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내 입장 금지,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접촉 최소화)

※ 재학생은 원격수업 전 수험생 유의사항 철저히 안내 후 예비소집일 수험표배부 예정

o 확진자 등 격리자는 해당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 직계 가족도 격리 상태일 경우 친인척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

나. 시험 당일 입실 완료 시간 엄수 : 2022. 11. 17.(목) 06:30 ∼ 08:10까지

o 코로나 방역상황 및 발열체크를 위해 시험장 출입은 06:30부터 허용

※ 1교시(국어) 미선택자도 반드시 08:10까지 입실하여야 함

※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 가능

다. 시험장 방역 지침에 따라 수험생은 유형별로 별도의 시험장(실)에서 분리 응시

1) 코로나19 수험생 유형에 따른 시험 환경

◦(일반 수험생)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가 아닌 수험생

- (무증상 수험생) 일반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

- (유증상* 수험생) 일반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

* 시험 당일 37.5℃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자

◦(격리 수험생)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수험생으로, 별도/병원 시험장에서 응시

- (재택치료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를 받아 재택 치료 중인 수험생으로, 별도 시험장 내 재택치료자 시험실에서 응시

- (재택격리 수험생) 코로나19에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으로, 별도 시험장 내 재택격리자 시험실에서 응시

※ 재택격리 수험생 중 당일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장 내 유증상자 시험실에서 응시

* ① 격리대상 접촉자[확진자가 감염취약 3종 시설(요양병원,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의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② 공동격리자(확진‧격리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격리 중인 자)

- (입원치료 수험생)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으로, 해당 병원(병원 시험실)에서 응시

라. 수험표 분실 시 ‘임시수험표’를 발급 받아 응시할 것

o ‘임시수험표’를 발급 받는 요령

-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 1매 준비

- 시험장관리본부에서 본인임을 확인을 받아 ‘임시수험표’ 발급 (신분증 지참)

마. 이미지 스캐너 답안지 처리방식으로 인한 주의 사항

이미지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을 실시하므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흰색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함.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감독관에게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휴대 가능)

바. 4교시 응시 요령

o 한국사 필수 영역 지정으로 모든 수험생 반드시 응시

o 4교시에 2개 영역(한국사, 탐구) 시험이 실시되나 문답지 분리 배부 및 회수

- 한국사 영역 시험 종료와 함께 문답지 회수 후 탐구영역 문답지 배부

- 한국사와 탐구영역 간 예비 시간 15분(지난해부터 10분에서 15분으로 변경)

o 4교시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자는 대기시간 동안 시험 준비 금지

사. 기타 방역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

o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KF80 이상 권장, 수술용 마스크, KF-AD 등 가능하나 시험 당일 유증상이 있거나 별도 및 병원시험장 응시의 경우 반드시 KF94이상 착용)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감독관 방역 지침 지도에 불응 시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마스크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하여 여분 마스크 준비 권장-여분 마스크는 감독관 확인 후 사용 가능)

o 격리자 중 확진자(재택치료, 입원치료) 수험생은 시험장 이동 시 개인차량, 도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은 이용 불가

o 격리자 중 비확진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는 무증상일 경우에 한하여 일반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

o 수험생의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허용되며, 모든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험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퇴실

o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실 출입 시 반드시 손 소독을 실시

o 당일 유증상으로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하는 수험생은 동의서 작성

o 감독관의 수험생 본인 확인 시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리는 등 적극 협조

o 수험생은 점심 식사 시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하여 시험실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배부 받은 3면 종이칸막이를 직접 책상위에 설치하고 식사하여야 하며, 공동식사 및 자리이동은 제한됨.

아. 지참물

1)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

o 수험표

o 신분증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o 도시락(점심시간 외출 금지)

o 수험표 분실 대비 사진 1장

o 여분 마스크

2) 반입 금지 및 휴대 가능 물품

o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품(예시)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o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개인 샤프 등)은 소지 금지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적색 펜 휴대 불가)

※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당해 시험 무효 및 다음연도 응시자격 정지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자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자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자

- 기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 당해 시험만 무효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자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자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자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 기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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