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모 고교 30대 여교사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는데, 학교측은 15일자로 A교사와의 계약을 취소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교사 A씨가 학생의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2차례에 걸쳐 진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적 조작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은 A씨가 기간제 교사여서 성적 조작에 관여할 만한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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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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