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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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신청하세요!
  • 대구교육신문
  • 승인 2022.06.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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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2. 6. 29.(수) ~ 9. 30.(금) (매일 09:00~22: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누리집: edupiont.kosaf.go.kr)
- 지원대상 : ‘22학년도 3월 ~ 7월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➊카드포인트·➋EBS맞춤형쿠폰·➌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
(※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 가능)
대구시 교육청(사진=대구교육신문DB)
대구시 교육청(사진=대구교육신문DB)

(대구=대구교육신문) 이본원 기자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교재 구입 및 EBS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에서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2학년도 3~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으로, 해당 기간 중 수급권을 가진 경우 교육급여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신규 신청자가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2년 7월까지 수급자격이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니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시기 기준 신청기간

- ‘22년 3월~5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9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 ‘22년 6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7월 25일부터 신청 가능

- ‘22년 7월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8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가구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256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의 교재 구입과 EBS 홈페이지에서 학습 콘텐츠 이용시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사용의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을 고려하여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참고2)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포인트 지급 완료 시점부터 올해 12월말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 사업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원이 길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신청기간을 통해 학습특별지원금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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