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이성덕 기자 = 사망 7명 등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율촌빌딩 화재는 재판에 원한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
방화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변호사 사무실이 몰린 율촌빌딩은 7층짜리 건물로 2층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건물의 2층 203호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쾅하는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제보 등을 확보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인 결과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A씨가 203호 B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방화한 것을 확인했다.
같은층 201호에 있던 임경희씨는 "쾅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복도에 검은 연기가 가득차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다"며 "사무실에는 문 말고는 탈출구가 없어 창문을 깨고 겨우 빠져 나갔다"고 말했다.
임씨는 "3층에서도 창문을 깨서 유리조각이 아래로 마구 떨어졌다. 창문을 깨고 나와 간신히 소방대원이 주는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B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으로 타 지역에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사무실에 있던 직원 등 6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범 A씨가 재판 관련 원한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사상자 48명 가운데 사망자 7명과 경상자 26명 등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환자 상태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어서 이송 인원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